정희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과 사업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고자 함. 현재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음.
2.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발 맞춰,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핵심전략기술을 선점하고 대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세제 지원을 더욱 늘리는 것을 제안함.
3.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1.5배로 올려, 해당 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핵심전략기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 강화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점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적인 기술 발전과 경제 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