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해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내국법인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의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2.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하여 기업의 생산 및 유통 활동 지원을 지속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으로의 물류시설 이전을 장려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물류시설 이전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이 기존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