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2. 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에 출자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3. 이를 위해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늘리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있게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여 벤처투자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