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2. 그러나 도서 주민들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에 대한 유류비 등 운영비용에는 세제 지원이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의 운영 비용을 경감하여, 도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병원선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