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러한 비과세 혜택 연장은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장병들이 전역 후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 청년과 장병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미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