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및 중견기업이 겪는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특허공제제도를 통해 해외출원 및 특허분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드는 비용, 그리고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비용 등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3. 이러한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불법적인 유사 제품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