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규직 전환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제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정규직 전환을 한 근로자들은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세특례의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악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정규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어려움을 공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조세특례의 지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