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유지됩니다.
3. 벤처기업 간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간 주식 교환이나 매각 후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유입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벤처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