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이지만, 이들이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때 긴 대기 시간이나 일반 택시 이용 시의 어려움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교통약자 친화적인 차량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