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2. 중소기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만료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