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 즉 소득공제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청년들과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그래서 이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와 청년들이 자산을 더욱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