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제: 기존에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내국인 면세점 규제 완화: 주변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구매 횟수 제한을 없애,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하이난과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구매 횟수 제한이 없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와 내수 경제 진작을 목표로 하여,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여행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