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소비 위축 및 내수 침체 대응: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외식업 및 소상공인 매출 둔화 해결: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매출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외식업소와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3. 외식업소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신설: 기존의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전통시장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외식업소에서 지출한 비용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4. 식비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설정: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5. 경기 활성화 및 자영업 경영 안정: 소비자가 외식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직접적으로 돕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