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부여: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의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형태가 같지만, 투자 가능한 자산은 특정 투자증권으로 제한됩니다.
2. 중도해지 시 과세: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이전에 비과세로 혜택 받은 금액을 추징하여 과세합니다.
3. 증여세 면제: 보호자가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계좌 전환: 아동이 19세가 되면, 그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자동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며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을 위한 자산 관리 계좌에 비과세 혜택을 주어 아동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