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의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예상하며, 2050년에는 현재의 3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과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려 합니다.
2. 해상풍력은 대규모 설치와 높은 이용률로 계통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소형 모듈 원자로(SMR)는 안전성과 빠른 건설 기간을 자랑하며,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적이기에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 구축과 해외 수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