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끝나야 할 날짜(일몰)가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을 유지하되, 그 날짜를 2023년 말에서 3년 더 연장한다.
2.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 적용된다.
3. 이 연장은 농업 분야에 세금 혜택을 줄이면, 도시와 농촌 간의 돈벌이 차이가 더 심해지고, 농민들의 빚이 늘어나는 등 농촌 경제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 경제를 지원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농촌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