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구시험용 시설에만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 일몰기한이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기업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같은 위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의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