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 특례의 일몰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이 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 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분야에서 경제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 세율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