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4.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높이고, 조합원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업 부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농업인들이 경영을 운영하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연장되어 농업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