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위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일부(10%)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이러한 세액 감면 제도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세액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원래 기한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