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줍니다.
2. 적용기한 연장: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3.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술취득ㆍ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