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이 원래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 제도를 연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이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