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는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2. 감면 기간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 정도를 확대하여 4년간에 걸쳐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에는 50%를 감면합니다.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세금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