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장려금 지원: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저출산 문제 대응: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법안 신설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4를 신설하여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절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