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현재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분에 따라 신청자격 및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고, 근로장려금의 액수도 인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계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