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자동차 연료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