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직시키기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급합니다.
2.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영업자에게 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 감면해줍니다.
3. 해당 혜택은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직장려수당 지급을 계속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영업자들을 소득세에서 혜택받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