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농산물 시장개방, 가축질병, 이상기후로 농가 경영이 어려움을 겪으며,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과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협조합의 운영을 안정화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비과세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