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세액공제 신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고도화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세부 요건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둡니다.
2. 합병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합니다. 합병에 따른 자산 재배치를 촉진해 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세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노후 자산 등 양도 시 과세특례: 석유화학사업자가 노후 자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시설 현대화와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 부담 경감 장치를 신설합니다.
4. 세법 내 근거 조문 신설: 위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제104조의37을 신설합니다. 각 조문에 투자세액공제 및 자산 양도 과세특례의 요건·범위를 규정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5. 특별법과의 연계·조건부 조정: 본 개정안은 박성민 의원안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특별법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과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