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란우산 임의해약금 세율 변경: 기존에는 노란우산 공제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노란우산 해약 시 기타소득세 부담이 경영 악화로 인해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