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세제지원 확대: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중 일정 지역에 집적되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에게 구매대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시형소공인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구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구매대금의 0.3%나 0.5% 중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목적: 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중요성과 도시지역 제조업의 침체를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생력을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제지원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