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 청년 및 노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의 70%~9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추가 연장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 유인 증대를 위함: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취업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경제 상황 고려한 시기적 조치: 세계적 경기침체 및 고용 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낮은 급여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감세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