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롭게 법제화되었는데, 이 업무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러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IT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본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겸업이나 부수업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3. 일정 기간 동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비용들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마이데이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주인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롭게 성장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신용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