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3. 취약계층인 청년과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향상시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