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재배 농산물 구입비용 공제 도입: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그 구입비용의 2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이 공제율이 30%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2.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및 유통구조 개선: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및 수량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자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