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특례 조치의 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자신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더 크게 확장하거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장 부지와 건물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하여 현재의 세금 혜택(양도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는 규정)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2. 중소기업 지원 강화 목적으로 제안: 이 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중소기업 경영활동 보조와 사업규모 유지 도모: 법안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효율성을 증진할 때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기업이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