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부대가 민간기업을 통해 장병 급식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현재는 급식비 단가가 낮아서 업체가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세제 지원은 군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 조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부대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