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제도: 기업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계약학과)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고등학교와 관련된 계약학과에만 적용됩니다.
2. 변경 사항: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법안의 목적:
-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 해결: 저출산으로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지방대학의 상황을 개선합니다.
- 지방대학 학생 취업 지원: 지방대학 학생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도모: 지방 지역의 교육 및 취업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대학이 직면한 학생 충원 문제와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과 중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