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지만,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층이 미래를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