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민이 융자를 위해 쓰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예금, 적금증서,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항이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여 인지세 면제 혜택을 지속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청년 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지세 면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젊은 농업인 유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실질소득을 보전하여 농어촌 경제를 지원하는 데 있으며, 젊은 후계 농업인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