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연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합니다. 이는 농업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업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소득 비과세 연장: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이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조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