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래자동차사업에 관련된 소득에 대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안 제12조의2와 제12조의5 신설)
법안의 취지는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세법에 간접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내 미래자동차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