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1대의 유세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지리적 범위가 2개의 구?시?군에 걸쳐 있음에도 선거연락소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1대?1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발표하였음.
그러나 해당 대책 발표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신속한 착공을 통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에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지원이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통하여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착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