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현재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추가 연장함.
3. 이러한 면제 연장은 농어업에 대한 생산비용 증가를 예방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법안의 취지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세제 지원 조치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