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기업간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이에 이 법안은 중견기업도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특허권 등의 이전 및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간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