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가격에 포함된 세금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거나 반출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휘발유와 경유 구입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여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기 부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