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이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비용을 법인세에서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운동경기부 지원을 더 많이 유도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연장하여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합니다.
3.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같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어, 장애인 체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체육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동경기부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실업팀을 창단하고 유지하는 것을 더욱 촉진하여, 체육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