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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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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60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9 세

성별

번호

02-784-5076

이메일

gkim338@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3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정보를 더 쉽게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 형 집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내용이에요.
  •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보복이나 재범 위험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지금처럼 피해자가 먼저 요청해야만 알 수 있는 방식의 한계를 줄이려는 거예요.
  • 피해자 보호를 앞단에서 더 촘촘하게 하려는 변화라서, 실무상 통지 기준과 운영 방식이 중요해져요.
  • 핵심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통지 방식의 전환: 피해자가 먼저 신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신청이 없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의사 존중: 아무 때나 일괄 통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경우만 대상으로 삼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보호 범위 확대: 스토킹범죄처럼 보복과 재범 우려가 큰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 정보 통지의 실효성 강화: 수사, 공판, 형 집행처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신설 조문 중심 개정: 새로운 조문을 두어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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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2026-06-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양국 협정이 실제로 돌아가게 할 국내 이행 기준과 절차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같은 정보를 형사개인정보로 묶어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경찰청장과 미국 FBI 국장을 협정 이행의 담당자로 두고, 정보 조회와 제공의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 테러나 강력범죄처럼 위험이 큰 경우에는 더 넓은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합법적 여행자의 이동을 더 원활하게 하면서, 범죄정보는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국내 이행 근거 마련: 협정을 실제로 집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형사개인정보 관리: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를 한데 묶어 형사개인정보로 보고, 그 처리 규칙을 세우려는 거예요.
  • 국가담당자 지정: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 이행 사무를 맡는 담당자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을 넘는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자 중심으로 제공 범위를 한정하려는 거예요.
  • 실시간 조회 체계 구축: 형사개인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기관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보안과 책임 강화: 목적 외 사용을 막고, 기록을 남기고, 유출이나 변조에는 형사처벌을 두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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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해외 사건·사고 대응 과정에서 재외공관장의 장기간 공석이 국가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재외공관장 후임자 임명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석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3. 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면직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재외공관의 지휘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시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수장 공석으로 인한 외교적 공백을 방지하고,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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