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100%)을 공제받지만, 1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의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특히, 지역 소멸 위기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역사랑을 표현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