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한 개의 주택을 두 개의 주택으로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하지만 이제는 한 개의 주택을 두 개의 주택으로 받더라도, 그 중 한 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제도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장려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